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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도시를 떠나 귀농 귀촌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귀농을 마음먹고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은퇴 후 귀농을 결심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모두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자격증명에 관한 것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알아보겠습니다.

 

 

귀농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만 농지는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으며 소유할 수 있는 면적에도 제한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분이라면 취득과 관련된 자격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농지이거나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발급을 받는데 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 자격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밑의 캡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야합니다.

수수료는 1,000원이지만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가야합니다.

그리고 신청지는 거주지가 아니라 농지 소재지의 주민센터입니다.

이 내용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총 2일내로 처리가 되지만 계획서를 작성하셨다면 총 4일내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계획서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리기간의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 농지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한 분이라면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밑의 캡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농지취득을 검색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지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농지법에 관한 내용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알아봤습니다.

필요한 분이라면 미리 알아보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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