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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압류통장해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 소유의 통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후 갚기로 예정한 기한 내에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많은 결과 중 하나가 통장을 압류 당하는 것으로써 갑작스럽게 자신의 통장이 묶여버리면 정말 답답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류통장해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드라마에서 부도가 난 가정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압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압류당하고 집에 있는 물건이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도 압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통장도 자연스럽게 압류당하게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돈을 갚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그 돈이 있었다면 압류를 당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1. 합의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빌린 모든 금액을 갚지 못해 압류를 당해버렸으나 돈을 갚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후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최저한의 금액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합의하는 것이 첫 번째 압류통장해지방법입니다.

 

 

2. 법원

 

다음은 법원에 방문하여 압류 범위를 변경하거나 취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자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이 정말 적은 금액이며 이 금액은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것을 증명함으로써 변경, 취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통장에 있는 잔액을 증명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쪽에서 모든 확인이 끝나면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변경

 

이 방법은 100%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류를 당하는 시점에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로 만드는 통장은 만드는 즉시 압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통장을 만들어서 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당 통장도 압류를 당할 수 있으며 정말 번거롭고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므로 앞서 말한 방법으로 해결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압류통장해지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돈을 갚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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