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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벌금 분할납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실제로 법이 없으면 엉망진창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모든 나라에는 정해진 법이 있고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벌금을 내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징역을 살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 벌금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금 분할납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벌금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벌금이 너무 많거나 그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 납부를 할 수 밖에 없는 개인 사정이 있으므로 분할 납부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 기초생활 수급권자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분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3.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으로 보호 대상자인 경우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4. 재난 피해자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역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5. 자활사업 참여자
6. 가족 부양자
본인을 제외하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가족 부양자의 경우에도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치료
납부를 해야하는 본인이나 가족이 현재 중환자로 한 달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8. 실업급여 수급자
9. 부득이한 사유
이처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한은 6개월인 경우가 많으며 사정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꼭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벌금 분할납부를 알아봤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서를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